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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자주 사용되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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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입양

미성년 자녀 입양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양식은 주 전체 사법 위원회 양식이며 입양 과정에 사용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각 양식의 사본은 여기에서 받습니다. 입양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아무 법원에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입양 확정 절차가 예정되는 해당 법원으로 전달됩니다.

성인 또는 결혼한 미성년자의 입양

성인 또는 결혼한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주 전체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에서 이러한 입양에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식은 본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아무 법원에나 입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입양 확정 절차가 예정되는 해당 법원으로 전달됩니다.

입양 확정 심리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은 입양 확정 법원 날짜가 가족에게 특별한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이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하십시오. 입양 절차를 주재하는 판사는 보통 이벤트 내내 가족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허용합니다. 단, 사진은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이나 방에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입양 확정 심리에 오실 때 부담 없이 카메라를 지참하셔도 됩니다.

입양 파일 및 기록 열람

입양 파일 및 기록은 기밀이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입양 시 양부모와 등재된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열람할 수 있지만, 입양된 사람을 포함한 다른 사람은 이러한 파일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Alameda 카운티 입양 기록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입양 기록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이러한 파일 공개를 명령하기 전, 법에 따라 입양 파일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이 이러한 기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하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양 파일의 열람 신청서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입양된 형제자매를 찾고 있다면 사법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여 형제자매의 입양 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기밀 중재자를 선임하도록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입양 파일 및 기록 열람에 대한 모든 신청은 어느 법원에나 제출할 수 있으며 검토 및 결정을 위해 해당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연례 입양의 날 기념행사

11월은 캘리포니아 입양 및 영속의 달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평생 가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 입양의 날 역시 11월에 기념하며, 전국 법원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위한 특별 행사와 특별한 입양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 또한 11월에 사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수많은 입양 확정 심리를 주재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연례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연례 입양의 날 행사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며 시스템에 남아 있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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