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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및 정보: 피상속인의 재산 검인

사망 시 재산 양도 및 노후 계획 방법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이 섹션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은 법원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유산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그 수혜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보통 법원 양식을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유언장이 유효함을 법원에 입증합니다(일반적인 과정임).
  • 피상속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법적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재산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 부채와 세금을 지불합니다.
  • 유언장 조건에 따라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재산을 분배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양도할 재산이 없는 경우 유언 검인은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있거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유언 검인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재산이 있는 경우, 유언 검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배도 규정합니다.

아닙니다. "검인 대상 재산"이라는 용어는 유언 검인 법원의 권한에 예속되는 재산을 가리킵니다. 유언 검인 과정 이외에 분배된 자산은 "비검인 대상 재산"에 속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특정 금액(상황 및 재산 종류에 따라 $20,000~$100,000) 이하 유산의 재산 양도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보유한 재산, 생명 보험, 퇴직 급여 등의 재산을 양도하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이러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의 간소화된 유언 검인 절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 검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유언 검인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부채나 세금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할 문제가 많은 경우 유언 검인을 통해 채무자 및 세무 당국을 상대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험금은 거명된 수혜자에게 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IRA, Keogh, 401(k) 계좌의 돈은 수혜자로 거명된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사망 시 지급(pay on death, POD) 계좌로 설정된 은행 계좌 또는 수혜자가 거명된 "신탁 중" 계좌("토튼신탁") 역시 유언 검인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아닙니다. 생전신탁이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그 재산도 유언 검인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의 재정 및 의료 의사 결정의- 생전신탁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유언 검인 비용은 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 비용, 집행자 수수료, 법원 제출 수수료, 인증 사본, "보증 채권"으로 알려진 보험 증권 비용, 법률 및 회계 수수료 등의 모든 비용을 합하면 유언 검인 비용은 총 재산 가치의 4%~7%가 될 수 있으며 가끔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수천 달러의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의 유언 검인 재산 정리 및 분배* 섹션의 "유언집행자와 변호인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이 링크를 클릭하면 매우 복잡한 웹사이트의 다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유언집행자가 연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한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언 검인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18개월 동안 유언 검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언 검인이 완료되면 유언집행자는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걸릴 시간을 설명하는 현황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는 유언집행자에게 회계를 제출하거나 유언 검인을 종료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집행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언 검인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유언 분쟁(유언 전체 또는 일부가 유효하지 않다고 법원에 제소된 청구)이 있거나 재산의 규모 및 복잡성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혜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언 검인은 해결하는 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 심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하던 카운티의 상급 법원 유언 검인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Alameda 카운티의 경우 모든 유언 검인 심리는 버클리 법원에서 열립니다. 유언 검인 서류는 오클랜드 카운티 행정 건물헤이워드 사법관리몬트 사법관, 플레전턴 게일-스케노네 법원 에서 제출이 허가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집행자로 거명된 사람이 보통 유언집행자으로 선임됩니다. 즉, 재산을 관리하고 유산 검인 규정 및 절차를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자는 법원이 선임하여 법원 서기가 공식 "유언 집행장"을 발부할 때까지 유언집행자으로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장에 집행자가 거명되지 않거나, 유언장에 집행자로 거명된 사람이 집행자가 될 수 없거나, 집행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유산 검인 법원은 그 과정을 처리할 유산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법원은 보통 살아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피상속인의 자산 일부를 상속받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유언집행자는 법률 또는 금융 전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하며 매우 신중하고 정직하며 충성스럽고 공정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이를 "신의성실 의무"라고 하는데, 다른 누군가를 대신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의무를 말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업무 수행력이 뛰어나야 하고 세부 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처에 살고 피상속인의 재정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선호됩니다. 그래야 작업을 더 수월하게 수행하고 중요한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후견 대상자 또는 유언집행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개인
  •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는 피상속인의 살아 있는 사업 파트너(유언장에 파트너를 집행자로 거명한 경우 제외)
  • 미국 비거주자(유언장에 비거주자를 집행자로 거명한 경우 제외)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부동산이나 재산에 따른 사업 이익을 매각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유언집행자은 법원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임 후 유언 검인 재산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주의: 이 링크를 클릭하면 매우 복잡한 웹사이트의 다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캘리포니아 밖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은 유언장에서 이 요건을 포기하더라도 유언집행자가 보증 채권(인격 대리인이 유산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산 수혜자를 보호하는 보험 증권)을 받도록 합니다.

  • 본인에게 수수료 지불
  • 본인의 변호인에게 수수료 지불
  • 재산을 수혜자에게 예비 분배(몇 가지 예외 있음)
  • 재산 정리

유언집행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 검인 자산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피상속인의 자산을 찾아 유언 검인 과정 동안 관리합니다. 이 과정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증권의 매각 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자, 배당금, 기타 수입(예: 미지급 급여, 휴가 수당, 기타 회사 복리후생)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지급을 받습니다.
  • 피상속인에게 갚아야 하는 돈(예: 급여 또는 주식 배당금)을 보유할 유산 당좌 계좌를 개설합니다.
  • 유언장에 따라 무엇을 얼마나 얻게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산 관리인이 주법(유언 검인 법 6400절~6414절, "무유언 상속" 법령이라 함)을 검토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각 상속인의 재산 몫을 결정해야 합니다.
  • 유산의 자산을 평가합니다.
  • 주법에 따라 채권자와 잠재적 채권자에게 유언 검인 절차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공식 통지합니다.
  •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의 유효성을 조사합니다.
  • 장례식장 청구서, 미불 채무, 타당한 청구를 지불합니다.
  • 재산 자금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비용(예: 담보 대출금, 공과금, 주택 소유자의 보험료)을 지불합니다.
  • 공공시설 해제, 임대 및 신용카드 종료, 은행 및 정부 기관(사회보장국, 우체국 등) 통지 등 일상적인 세부 사항을 처리합니다.
  • 과세 연도 시작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종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와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언장에 거명된 개인 또는 기관에, 유언장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분배합니다.
  • 분배 영수증을 제출하고 재산에 대한 정리 세부 사항을 마무리합니다.

아닙니다. 역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이 유언집행자가 될 대체 집행자를 선임할 것입니다. 대체 집행자가 없거나 그 사람이 역할을 원치 않는 경우 법원이 다른 사람을 선임합니다. 법원은 보통 유능한 가족 구성원이나 독립적인 전문 수탁자를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되기로 결정했더라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한 기간 동안에 대해 법원에 "회계"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유언집행자는 재산을 관리 및 정산하기 위한 사후 정산 비용 외에 보통 유산 검인 재산의 2~4%에 해당하는 법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이 비율은 감소합니다.

법원이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 상황에서 법원이 기타 수수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유언 검인 재산 봉쇄 및 분배* 섹션의 "유언집행자와 변호인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이 링크를 클릭하면 매우 복잡한 웹사이트의 다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경상 소득으로 과세되며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집행자이자 유일한 유산 수혜자인 경우 어떤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유산 수혜자로서 받는 돈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원이 보상을 낮추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본인이 야기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다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유산 자산의 부적절한 관리
  • 재산에 대한 청구권 및 돈을 징수하지 않음
  • 채권자에게 초과 지급
  • 권한 없이 또는 부적절한 가격에 자산 매각
  • 제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잘못된 수혜자에게 재산 분배
  • 모든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전에 수혜자에게 재산 분배 등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이 복잡하다면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기한을 맞추고 실수 및 지연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때때로 사소하거나 주요한 문제에 관해 가족 구성원 간 의견 충돌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수혜자가 아닌 유언집행자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법원 서기의 사무실에는 가야 합니다.

  • 유일한 수혜자인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 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집, 은행 계좌, 보험 등)
  • 유언장이 간단하고 쉬운 경우
  • 좋은 셀프서비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누군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다른 유언장을 제출하면 "유언 분쟁"이 시작됩니다. 유언 분쟁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승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돈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이권"이 있는 사람만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결과에 개인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권이 있는 사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장에서 제외된 자녀 또는 배우자
  • 한 형제자매가 유산의 2/3를 받는 경우 1/3을 받는 다른 자녀
  • 지역 자선단체가 부모의 모든 자산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
  • 이전 유언장에서 좀 더 유리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

때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 은행 또는 신탁 회사가 유산에 대한 유언집행자 또는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신탁의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언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유언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 제기는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한 잠재적 상속인 또는 수혜자에 의한 발생합니다. 유언 분쟁은 사망 통보 수령 또는 유언장의 검인 인정 신청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언 집행장 발부 후 일정일 이내에 유언 검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유언장을 대체할 이후 유언장(유효한 경우)이 있음
  •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을 때 유언장이 작성되었음
  • 유언장이 사기, 실수 또는 "부당 위압"에 따른 것임
  • 유언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았음(피상속인이 서명함)
  • 소위 말하는 유언장이 사실은 위조임
  • 기타 이유로(기존 계약 등) 유언장이 무효임

유언 분쟁이 있는 경우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 법원은 모든 유언이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에 취소된 유언장을 부활시켜 검인 인정하지 않는 한, 수령액은 무유언 주법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무유언" 사망이라고 함) 유언 검인 법원이 유언집행자("유산 관리인"이라고 함)를 선임합니다. 유언 사망과 무유언 사망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유언 재산은 주법에 따라 분배된다는 점입니다("무유언 상속"이라고 함). 유언 재산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남긴 지시에 따라 분배됩니다.

유언장을 분실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주법에 따라 추후 과정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의도적으로 유언장을 파기하여 유언장이 사라진 경우, 이전 유언장 또는 무유언 상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또는 유언장을 보관한 은행 금고가 화재로 소실되어 유언장이 사라진 경우, 피상속인이 원본에 적절하게 서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언 검인 법원은 유언장의 사본(또는 변호사의 초안 또는 컴퓨터 파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영주권자인 주의 유언 검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개인 재산(위치 무관)과 피상속인의 해당 주 내에 있는 부동산을 누가 받을지 결정합니다. 유언 검인이 거의 항상 피상속인의 고향 주에 제출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주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의 법에 따라 부동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주와 고향 주에서 각각 유언 검인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분배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유언장은 고향 주에서 처음 유언 검인이 인정된 다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소유한 각 주에 유언 검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유언 검인 절차는 "보조 유언 검인"이라고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해당 주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 거주자인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언 검인 과정 중 일부는 채권자에게 사망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통지 요건은 다양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했던 시의 신문에 통지를 게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금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자가 청구를 승인하면 청구서는 유산에서 지급됩니다. 집행자가 청구를 기각하면 채권자는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부채를 지급할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주 법에 따라 먼저 돈을 받을 사람을 결정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승인된 채권자 청구서를 지급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청구서는 비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의 "선임 후 유언 검인 재산 관리"* 섹션의 "채권자 청구"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이 링크를 클릭하면 매우 복잡한 웹사이트의 다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귀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일반 채무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거나 채권자를 사취하기 위해 누군가와 협력하여 행동하지 않는 한, 수혜자는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후 수혜자에게 유산이 전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는 채권자에게 빚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나 수혜자가 피상속인 또는 유산으로부터 재산이나 혜택을 취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제공된 관리에 책임이 있거나 지급을 보증한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 일부 또는 전체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방세 및 주세와 관련하여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피상속인의 마지막 과세 연도 종료일 표시
  • 별도의 새로운 세금용 실체인 "유산"을 규정

연방세의 경우 다음 양식 중 하나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수입, 재산 규모, 재산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최종 양식 1040 연방 소득세 신고서(피상속인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 양식 1041 재산에 대한 연방 수탁자 소득세 신고서
  • 양식 709 연방 증여세 신고서
  • 양식 706 연방 상속세 신고서

캘리포니아 세금의 경우, 집행자가 필요한 주 소득세 신고서, 유언 검인 기간 동안의 주 수탁자 소득세 신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부동산세 및 개인 재산세, 사업세, 특별 주세와 같은 기타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몇 년 동안의 미불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의 선임 후 유언 검인 재산 관리* 섹션의 "세금"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이 링크를 클릭하면 매우 복잡한 웹사이트의 다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동일한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수표 등을 공유한 경우 청구서를 지불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정보만을 참고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통 나머지 유산이 상속인 간에 분배되기 전에 유산에서 빚을 회수합니다. 각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험이 있는 유언 검인 변호사와 이야기하십시오.

먼저, 피상속인이 거주했던 주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원을 확인합니다.

유언장을 제출했다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본을 구매할 수 있거나 지역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국을 고용하여 검색하고 사본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상당한 자산이 있으면서도 유언장 없이 사망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신탁 또는 공동 소유 합의를 통해 모든 재산을 보유했다면 유언장을 검인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유언장을 "기탁"해야 합니다. 관련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의 유언장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 선임 신청, 재산 봉쇄 및 분배 시점의 최종 신청을 비롯해 제출한 특정 신청은 자동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조치 통지서도 받아야 합니다. 유산과 관련해 유언 검인 법원에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 통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 제출에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해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상속인이 아닌 유언집행자를 위해 일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려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 대부분의 경우 유언집행자(집행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을 요청하는 사람이 유언 검인 신청을 준비 및 제출할 경험 있는 유언 검인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경우에 선임을 요청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유언 검인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2단계 유언 검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없이 신청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거명된 모든 사람과 모든 법적 상속인에게 사망 및 유언 검인 심리에 대해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준비합니다. 채무자가 심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피상속인이 거주했던 신문에도 통지를 게재해야 합니다. 통지를 통해 모든 사람이 유언장 인정 및 유언집행자 선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습니다.
3단계 심리는 보통 사안이 제출된 몇 주 후에 열립니다. 심리의 목적은 유언장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선언문에 서명하도록 법원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고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
4단계 유언집행자는 모든 채무를 지불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유언 검인 자산을 확인, 소유,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유언장 조건(유언장이 있는 경우)과 피상속인의 채무액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증권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현금 증여가 되어 있지만 유산이 주로 귀중한 예술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현금을 만들기 위해 작품을 감정하여 판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불 채무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를 지불하기 위해 유산 재산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유언집행자는 채무 및 세금을 지불한 후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유산에 대해 수령한 모든 수입과 지불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유언집행자에게 유언장에 거명된 사람 또는 기관 간에 잔여 재산을 분배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6단계 재산이 새로운 소유주에게 양도됩니다.

유언 검인 과정 도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계속하기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유언 검인 관리에 대한 다른 섹션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섹션의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아래 기재된 절의 정보를 이해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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