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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

사망 시 재산 양도 및 노후 계획 방법

재산 관리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이 섹션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후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언집행자의 세 가지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정리, 유산 자산의 목록 및 평가 제출
    • 유산의 부채 및 세금 지불
    • 남은 자산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
  • "자산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언집행자는 선임 후 검인 재산의 일부로 관리되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거나 차지해야 합니다.
    • 세금 ID 번호 확보:유산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이체하기 전에,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인 유산의 유언집행자로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ID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고용주 ID 번호 신청서(IRS 양식 SS-4)를 작성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받으려면 IRS (559) 452-4010으로 전화하십시오. 세금 ID 번호가 할당된 후 24시간 이내에 IRS (559) 443-6961로 SS-4 양식을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신탁 관계 통지:
    • 또한 유언집행자는 신탁 관계 통지(IRS 양식 56)를 제출하여 국세청에 자신의 선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 재산: 세금 ID 번호를 받았으면 피상속인 명의의 현금 계좌를 해지하고 유언집행자 명의의 재산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를 해지하면 조기 해약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의 명의로 계좌 등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려면 은행 직원과 상담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서 유언집행자에게로 소유권 변경이 반영되도록 주권 및 중개 계좌 역시 변경하여 재산에 대한 배당금과 수익이 올바르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하기 위해 증서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의 세금 사정관에게 다음 양식을 제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주의 사망 통지
      • 소유권 명의 변경 보고서
      • 부모와 자녀 간 이전에 대한 재평가 제외 청구(재산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또는 조부모에게서 손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경우 재산세 재평가를 피하기 위해 필요)
      • 피상속인의 사망 진단서 사본
  • 목록 및 평가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유언집행자는 선임 후 4개월 이내에 유산 검인 활동의 일환으로 관리하게 될 재산 목록과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각 재산 항목의 공정 시장 가격 평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목록 및 평가 준비: 인쇄된 양식의 재고 및 평가(양식 DE-160, 사법 위원회)와 재고 및 평가 첨부 문서(양식 DE-161, 사법 위원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로서 재고 및 평가 양식 앞면을 작성 및 서명하고("심사인의 총 평가" 줄은 비워두지만 그 외 각 섹션에는 답변) 첨부 문서 양식의 각 자산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의 각 항목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법적 설명, 라이선스 번호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은 유언집행자가 평가할 수 있는 재산(첨부 문서 1)과 유언 검인 심사인이 평가해야 하는 재산, 두 범주로 나뉩니다. 또한 각 항목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별유 재산인지 피상속인과 그 생존 배우자의 공동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1/2 지분인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 첨부 문서 1에 기재되는 재산: 금융기관 계좌, 환급 수표(세금 및 공과금 환급, Medicare, 의료보험, 기타 의료비 환급 포함), 중개 현금계좌에 보유된 단기금융투자신탁 및 현금, 생명 보험증권 및 퇴직연금의 수익금,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 연금 보험 등을 포함한 금전 및 기타 "현금" 항목. 각 항목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달러 가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 문서 2에 기재되는 재산: 부동산, 주식, 채권 및 기타 증권, 자동차 등의 유형 개인 재산, 파트너십 및 사업 이익 등을 비롯해 첨부 문서 1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재산. 가정용 가구 및 세간은 가구별로 각각 나열하지 않고 집합적 항목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가치를 기재해서는 안 되지만 유언 검인 심사인이 평가하여 작성하도록 각 항목 뒤에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형 개인 재산의 고유, 예술, 특이, 특별 항목"(골동품 가구, 수집 가능한 자동차 또는 동전 수집품 등)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독립 전문가가 항목을 평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독립 전문가가 평가할 재산을 양식에 표기해야 합니다.
  • 유언 검인 심사인: 유언 검인 심사인은 엄격한 교육 및 테스트 요건을 통과하여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실에서 각 카운티의 유언 검인 심사인으로 활동하도록 선임한 유자격 평가자입니다. Alameda 카운티의 유언 검인 심사인 목록 을 참조하십시오. 유언집행자 선임 당시 유언 검인 법원은 해당 재산에 사용할 유언 검인 심사인를 유언 검인 명령에 지정합니다. 유언 검인 심사인 비용(유언 검인 비용 참조)은 유언 검인 심사인이 평가한 재산 가치의 1%의 1/10을 법률로 수수료로 정하며, 최소 수수료는 $75(가치 $75,000의 재산), 최대 수수료는 $10,000(가치 $10,000,000의 재산)입니다. 유언집행자가 평가한 재산(첨부 문서 1에 기재)과 독립 전문가가 평가한 모든 재산은 유언 검인 심사인의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작성하여 서명한 목록 및 평가(첨부 문서 1과 2 포함)와 유언 검인 심사인이 목록 및 평가에 기재된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뒷받침 자료(소수주주로 보유하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 이득에 대한 손익계산서 등)를 유언 검인 심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 심사인은 자산 가치가 포함된 목록 및 평가를 60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합니다(추가 정보가 필요하여 연락하지 않는 한).

경고: 목록 및 평가에 재산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술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일반적인 문제: 1) 부동산에 대한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신탁 증서에 대한 기록 정보를 포함한 어음 및 기초 부동산을 충분히 기술하지 않음), 2) 피상속인의 지분(100%, 50%, 25% 등)과 재산이 분리되어 있는지 공동 재산인지 명시하지 않음

  • 부분, 보충, 수정 목록: 하나의 목록 및 평가 양식에 모든 유산 자산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 목록 및 평가 양식 상단에 "최종"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일부 자산에 대해 "부분" 목록을 제출하고 최종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면 "최종" 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목록을 제출한 후 피상속인의 추가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보충"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목록에 기재된 항목이 부정확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예: 계좌번호 또는 법적 설명이 잘못됨) "수정" 목록을 제출하여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유산 자산의 봉쇄 및 분배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산 자산을 관리하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합니까? 유언집행자로서의 선임 조건에 "전체" 또는 "제한된" 권한과 함께 "직권적 재산관리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면(권한은 처음 선임되었을 때 제출한 인가장 또는 유언 검인 명령에 포함됨) 법원의 감독 없이, 즉 먼저 법원 승인을 받지 않고 특정 거래를 수행할 광범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심리가 필요한 행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심리를 갖고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로서 자신에게 또는 변호인에게(변호인이 대리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 회계 승인
    • 재산 분배(제안 조치 통지서를 제공한 후 할 수 있는 분배 제외)
    • 유언집행자 역할을 하는 동안 유산에 포함된 재산을 본인에게 매각 또는 교환
    • 본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대리하는 경우)을 대신하여 재산과 관련된 모든 청구의 결산 또는 타협 체결
    • 부동산 매각 또는 교환("전체" 권한이 아닌 "제한된" 권한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유언 검인 매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감독하는 매각 절차는 복잡하며 특정 절차 및 기한을 엄격하게 고수해야 하므로 올바르게 따르지 않을 경우 매각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안 조치 통지서가 필요한 행동 유형은 무엇입니까?제안 조치 통지서(양식 DE-165)를 제공한 후(이의 제기를 받지 않은 경우)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각 또는 교환("전체" 권한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업 매각 또는 통합
    • 유산 재산 차입 또는 저당
    • 부동산 구입 옵션 부여
    •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구매 옵션이 부여된 사람에게 부동산 양도
    • 피상속인이 생전에 서명한 재산 이전 또는 양도 계약서 작성
    • 피상속인 또는 타인의 소유라고 주장되는 재산에 대한 청구 결정
    •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면책 조항에 서명
    • 채권자의 청구 제출 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유형의 재산 분배
      • 관리하는 동안 받은 소득.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가정용 가구, 세간, 유형 개인 재산(자동차 포함), 총액 $50,000 이내.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증여, 1인당 $10,000 이내.
  • 일부 상황에서 제안 조치 통지가 필요할 수 있는 행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법원의 사전 권한 없이 또는 제안 조치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다음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 제안 조치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년 이내에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 다음 이외의 투자에서 재산에 속한 금전 투자
      • 투자 후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채무
      • 미국 정부 채무를 완전 담보로 한 투자 및 환매 계약 후 5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미국 정부 채무에 포트폴리오가 한정된 단기금융투자신탁
      • 주로 단기고정소득 채무에 투자한 공동신탁자금 단위
      • 잉여 국고에 투자한 적격 증권
      •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허가하거나 지시된 투자
    • 인가증이 발부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또는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로 행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비법인 기업 계속 운영
    • 다음의 경우 피상속인의 살아 있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가족 수당 지급
      • 가족 수당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 후 12개월이 지난 후 처음 지급하는 경우.
      • 가족 수당 지급액이 증가하는 경우.
    • 1년 이상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 임대
    • 다음 이외의 재산에 대해 유산에 속한 개인 재산 매각 또는 교환
      • 기정 주식 또는 채권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유가 증권.
      • 국가 시장 시스템 담보로 설계되어 등록된 증권중개인을 통해 판매되는 유가 증권.
      • 변질성 또는 평가 절하되는 개인 재산 또는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산.
    • 이전 연기를 포함한 원 보조금이 27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유산 재산을 매각할 독점적 권리를 중개인에게 부여 또는 확장
  • 사전 법원 승인이나 제안 조치 통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행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유언집행자에게는 제안 조치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음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 재산에 대해 제기된 모든 청구(본인이 제기하거나 본인에 대한 청구 제외) 승인, 지급, 거부 또는 이의 제기, 유산에 대한 모든 소송 타협 또는 해결,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유산에 속하는 모든 청구 포기
    • 유산의 이익을 위한 법적 조치 시작 또는 유산에 대해 제기된 소송 변호
    • 유산에 포함된 채무 조건 연장, 갱신 또는 수정
    • 유언집행자로서의 특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 이전 또는 양도
    • 유산 재산을 징수,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세금, 평가 또는 비용 납부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증여를 만족하기 위해 연금 구매
    • 재산에 속한 옵션 권한 행사
    •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유가 증권 또는 물품을 판매했지만 인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불완전한 판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가 증권 또는 물품 구매
    • 인도를 통해 소유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재산 공개 없이 명의자 이름 또는 다른 형태의 유가 증권 보유
    • 유가 증권의 청약 또는 전환 권리 행사
    •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의 수리 및 개선
    • 압류 또는 수탁자의 매각에 대한 소유권 이전 승인
    • 저당권을 일부 이행하거나 재산에 포함된 신탁 증서에 따라 수탁자가 부분 재양도에 서명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제안 조치 통지서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1단계 다음 양식의 앞면과 뒷면 상단을 작성합니다. 제안 조치 통지서(양식 DE-165, 사법 위원회) 및 모든 첨부 문서(예: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조건이 기재된 주거 재산 구매 계약서 또는 서명하는 기타 계약서 사본 첨부). 조치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도록 날짜를 선택합니다. (시간 요건은 2단계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제안 조치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각 개인에게 조치 통지서 양식을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개인적으로 전달합니다.

참고: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제 우편 발송 또는 전달을 부탁하십시오.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이해관계가 제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각 수증자(피상속인에게 유언장이 있는 경우)
  • 재산의 이해관계가 제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각 상속인(피상속인에게 유언장이 없는 경우)
  • 특별 통지 요청을 제출한 각 개인
  • 재산의 일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귀속되며 그 이익이 제안 조치의 영향을 받는 경우 법무 장관

또한(권장되는 경우) 제안 조치 통지서를 수령한 각 개인이 제안 조치 통지서 양식 뒷면 하단에 표시된 "제안 조치에 대한 동의"에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안 조치 통지 포기서(양식 DE-166, 서명 위원회)에 서명한 사람에게는 제안 조치 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안 조치 통지에 포함된 특정 거래에 관해 또는 제안 조치 통지가 필요한 모든 조치의 일반적인 포기로 이 양식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제안 조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개인이 우편 송달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양식을 개인적으로 전달한 경우, 제안 조치 통지서를 전달한 사람이 직접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합니다(샘플 양식을 보려면 클릭(링크 존재하지 않음)). 제안 조치 통지서 원본과 우편 송달 증명서 또는 직접 송달 증명서를 유언 검인 접수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제안 조치 통지서 양식 뒷면의 "제안 조치에 대한 동의"에 서명하거나 "제안 조치 통지 포기서"에 서명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제안 조치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기다린 후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통지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통지에 대한 동의서 또는 포기서에 서명한 경우 15일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제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우편으로 제안 조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안 조치 통지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제안 조치 통지서에 표시된 주소로 유언집행자에게 서면 이의 신청서를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안 조치 통지서 양식 뒷면의 "이의 신청" 란에 서명하거나 제안 조치를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표시한 다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는 다음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유언집행자에게 전달하거나 유언집행자가 수령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제안 조치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2. 제안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날짜
  •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법원 감독 없이 제안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독립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없으며, 제안 조치와 관련한 법원 지시를 요청하거나 법원 감독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로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유언집행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귀하가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진 채권자와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모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신용카드사, 공익 기업 등과 같이 미지급 청구서를 보유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한 어떤 일 때문에 피상속인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당해에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었거나 누군가(친척일지라도)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유산으로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언 검인이 시작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발생한 세금(피상속인의 사망 전 또는 후 평가)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경우(부동산세 또는 평가 제외) 해당 조세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Medi-Cal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Medi-Cal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생존 배우자였음을 알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건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그 살아 있는 배우자가 Medi-Cal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더라도 보건부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에게 어떻게 통지합니까?

1단계 다음 양식의 앞면과 뒷면을 작성합니다.채권자에 대한 관리 통지(양식 DE-157, 사법 위원회). 각 채권자 또는 통지를 받을 잠재적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뒷면에 포함합니다.

추후 추가 채권자를 발견하는 경우 이들에게 양식 사본을 발송하되, 우편 날짜를 정정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직접 양식을 우편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편을 발송하도록 요청하고 양식 뒷면의 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합니다.

2단계

서명한 채권자에 대한 관리 통지 양식 사본을 빈 채권자 청구 양식(양식 DE-172, 사법 위원회)과 함께 우편 발송합니다. 다음 중 더 늦은 날짜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를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1. 인가증이 처음 발부된 날짜 이후 4개월
  2. 채권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 30일(4개월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보건부에 대한 통지는 인가증이 처음 발부된 날짜 이후 9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진단서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미 정식 청구를 제출한 채권자 또는 "지급 요구"로 취급하려는 고지서의 채권자에게는 관리 통지를 발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청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부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청구서가 유효하고 지급할 수 있는 세금을 포함한 모든 청구서 전액을 지불할 만큼 유산이 충분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정식 청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서를 "지급 요구"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피상속인의 부채를 전액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해 제출된 채권자의 총 청구액을 결정하기 위해 청구 제출 기간(인가증이 처음 발부된 후 4개월 또는 마지막 관리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후 60일 중 더 늦은 날짜)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유담보 채권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까?

유담보 채권자(피상속인의 집 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등)도 유언 검인 관리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담보 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청구를 계속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한, 담보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정식 청구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산에 지급할 충분한 돈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금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재산의 다른 비용 지급).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할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압류를 피하고 피상속인 또는 유산에 있을 수 있는 자기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인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구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청구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허용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1단계 채권자 청구 허용 또는 거부 양식(양식 DE-174, 사법 위원회)을 작성합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자 청구 사본을 첨부합니다. 뒷받침 서류가 아닌 인쇄된 양식만을 첨부해야 합니다. 2단계 채권자 청구 허용 또는 거부 양식 사본을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참고: 직접 양식을 우편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편을 발송하도록 요청하고 양식 뒷면의 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합니다. 3단계 채권자 청구 허용 또는 거부 양식 원본을 유언 검인 접수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이 저에게 빚을 졌습니다. 유산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1단계 다음 양식의 앞면과 뒷면을 작성합니다.

채권자 청구 양식(양식 DE-172, 사법 위원회). 청구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채가 발생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청구 제출에 관한 중요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식을 꼼꼼하게 읽습니다.

2단계 유언집행자 및 그 변호인에게 양식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양식 뒷면의 우편 송달 증명서 또는 직접 전달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청구 원본을 유언 검인 접수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a) 유언집행자에게 인가증(재산에 대해 행동할 권한)이 처음 발부된 날짜 이후 4개월 또는 (b) 관리 통지서가 귀하에게 발송된 날짜 이후 60일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법원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때 제출하고 유언집행자 및 그 변호인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달하지 않으면 청구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단계 청구가 허용되었는지 여부를 유언집행자가 통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유언집행자로부터 채권자 청구 허용 또는 거부 양식(양식 DE-174, 사법 위원회) 사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청구 전액을 허용하는 경우, 재산이 파산하여 피상속인의 부채를 법원이 비례 배분해야 하지 않는 한 재산이 봉쇄 및 분배되기 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에 가기 전 소송 절차를 통보받고 싶다면 특별 통지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식 DE-154, 사법 위원회). 유언집행자의 청구 일부 또는 전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 거부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유언집행자와 재산에 대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를 제출하고 유언집행자에게 사본을 우편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 허용 또는 거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청구가 거부되었다고 간주하고 유언집행자와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한 내에 청구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내용을 증명하는 연체 청구 제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체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집행자가 적절한 재산 관리 통지를 제때 발송하지 않았으며, (유언집행자 또는 다른 정보원을 통해) 실제로 재산 관리를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연체 청구 제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2. 채권자 청구 제출 기한 내에 30일 이상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를 제출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청구서 제출 및 재산 관리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연체 청구 제출 허가 신청을 제출했음.

법원이 재산의 최종 분배를 명령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체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 검인 판사가 채권자 청구를 승인해야 합니까?

유언집행자로서 직권적 재산관리법에 따른 전체 또는 제한된 권한을 받은 경우, 귀하(또는 귀하의 변호인)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아닌 이상 채권자 청구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로서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 청구 허용 및 거부 양식과 함께 청구에 관한 채권자 청구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 및 거부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지만 8번 항목(청구의 허용)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채권자 청구 원본과 허용 및 거부 양식을 유언 검인 접수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접수 직원이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해 청구를 유언 검인 판사에게 제시합니다. 판사는 청구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귀하가 신청을 제출하고 심리를 통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유언집행자로서 하나 이상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주로 상속세, 즉 연방 상속세와 캘리포니아 상속세로만 생각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또는 재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기한이 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한이 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로서, 재산이 분배되고 귀하가 면직되기 전에 어떠한 세금 채무를 통지받거나 세금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실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지연, 저평가 또는 신고 서류 부족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나 이자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착오 부분은 연방세와 주세에 필요한 다양한 세금 신고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할 책임을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그 재산에 적용되는 세금 요건을 잘 아는 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 수탁자 소득세 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제출 요건에 관한 몇 가지 일반 정보를 따릅니다.


최종 개인 소득세 신고서:

피상속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총소득, 결혼 상태, 사망 시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과세연도의 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었다면 총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최종 연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피상속인에 대해 사망 당해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했어야 했지만 피상속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전 연도의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총 소득이 $8000를 초과하거나 순소득이 $1000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피상속인의 최종 신고서 및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제출해야 했던 이전 기간의 기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 신고서는 모두 "최종 신고서"로 표시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이름을 신고서 앞면에 납세자로 표시하고 당사자가 이제 사망했다는 사실과 사망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1월 1일에 시작하여 사망일에 끝나는 신고서의 과세 연도와 신고서 상단에 "사망"이라는 단어를 기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세무국 양식 3595인 '특수 취급(Special Handling Required)'에서 납세자 사망을 나타내는 박스에 표시하여 캘리포니아 신고서 표지에 첨부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I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다른 개인은 피상속인의 최종 신고서에서 납세자용으로 표시된 선(예: 사망한 Richard Roe의 유언에 따른 John Doe, 집행자)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도 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최종 세금 신고서 기한은 피상속인의 생전 날짜와 동일합니다.


수탁자 소득세 신고서:

소득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검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시작되는 독립된 실체입니다. 과세 연도의 총 소득이 $600 이상인 재산에 대해 미국 수탁자 소득세 신고서(양식 1041)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과세 기간에 대한 캘리포니아 수탁자 소득세 신고서(양식 541)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의 총 소득이 $8000를 초과
  • 그 순소득이 $1000 달러를 초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는 연방 신고서가 필요할 때 캘리포니아 수탁자 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은 사망 후 12개월 이내인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나는 회계 연도 또는 역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과세 연도는 사망일 바로 다음 날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산의 소득세 신고서는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4개월째 달의 15일 이전 또는 역년인 경우 4월 15일 이전까지입니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 상속세 신고서:

연방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양도(생전 또는 사망 시 이루어짐)에 부과되는 소비세이며 피상속인의 과세 재산, 즉 허용 가능한 공제액을 제한 총 재산에 기초합니다. 사망일 기준 평가된 총 재산과 1976년 이후 조정된 과세 대상 증여 및 특정 면제가 IRC §2010(c)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외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의 재산에 대해 사망일 역년에 대한 연방 상속세 신고서를 양식 706에 제출해야 합니다. 2001년의 경우 최소 $675,000의 총 과세 재산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없지만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에 귀속되는 연방 상속세(estate tax)를 결정할 때 허용되는 주 상속세(death taxes)의 허용 가능한 최대 공제액에 해당하는 재산 "픽업"세가 부과됩니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 상속세 신고서는 연장을 받지 않는 한 사망일 후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IRS에서 신청을 고려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신고서 기한 전 적절한 시기에 신고서를 제출할 IRS 센터에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연장으로 상속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체납에 대한 이자에 더해 세금의 지연 신고 및 연체에 대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에 기재된 자산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IRS가 "정확성 관련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의 전문 감정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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