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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유언 검인 절차

사망 시 재산 양도 및 노후 계획 방법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에는 재산의 가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상황 및 재산의 종류에 따라 $20,000~$150,000) 재산을 양도하는 "간소화된 절차"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란 무엇입니까?

공동명의란 두 명 이상이 동일한 몫으로 재산을 소유하여, 공동 임차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재산이 유언 검인 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살아 있는 공동 임차인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명의가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공동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은 사망자의 과세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거나 공동명의를 종료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공동명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증서나 자동차 소유권과 같이 재산이 공동명의임을 나타내며 공동 임차인의 이름이 적힌 서면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에 넣을 수 있는 재산 종류는 무엇입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가장 흔한 자산은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은행 계좌, 주식 및 채권, 자동차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사망한 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변경합니까?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사망한 공동 임차인의 사망 진단서의 인증 사본
  •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서명한 진술서

"공동 임차인의 사망 진술서"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샘플 진술서 참조]

과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술서를 기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진술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샘플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양식) 공동 임차인의 사망 진술서캘리포니아주ALAMEDA 카운티 본인 [진술인의 이름]은(는)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본인은 18세 이상입니다. 첨부한 사망 진단서 인증 사본에 기재된 고인은 [사망한 사람의 이름]와(과) 동일인으로, [양도인 이름]이(가) 공동 임차인으로서 [고인의 이름]와(과) [살아 있는 공동 임차인의 이름]에게 작성한 [날짜]일자 증서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거명된 사람입니다. 이 증서는 캘리포니아 Alameda 카운티 [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캘리포니아 Alameda 카운티 공식 기록 [예: ___권, ___페이지]에 [날짜]일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법적 설명 제공] 날짜: _________[서명]____ ____[성명]______ 진술인 [날짜]에 본인 앞에서 선서하고 맹세함 ___[서명]___ ___[성명]__ [날인] 캘리포니아주 공증인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법률은 유언 검인법 210-212절을 참조하십시오.

진술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망한 공동 임차인의 사망 진단서 인증 사본과 진술서를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가져갑니다. 공동명의로 묶인 은행 계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음 서류를 은행에 가져가서 계좌에서 고인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공동 임차인의 사망 진단서 인증 사본
  • 당좌예금계좌의 잔액에 대한 수표
  • 예금 통장
공동명의로 묶인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캘리포니아 국립 자동차 클럽(National Automobile Club of California) 및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협회(California State Automobile Association, AA)에서 소유권 증명서와 등록 카드를 재발급받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래 나열한 서류를 가장 가까운 클럽 사무실로 가져가십시오. 전화번호부에서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시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하고 재발급을 위해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서류를 전송합니다.

  • 살아 있는 소유자가 서명한 소유권 증명서
  • 등록 카드
  • 스모그 오염 관리법 준수 증명서(사망한 공동 임차인이 살아 있는 공동 임차인의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법 4000.1(d) (2)절 참조.
  • 사망한 공동 임차인의 사망 진단서 인증 사본
공동명의로 묶인 증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음 서류를 금융 기관의 이체 담당자에게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사망한 공동 임차인의 사망 진단서 인증 사본
  • 주권 원본(사망한 공동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과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사망자의 부동산 및 개인 자산의 가치가 $20,000 이하인 경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재산을 "무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유언 검인 절차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법원이 재산을 무시하도록 하려면 유언 검인법 6602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인의 재산을 무시하는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모든 재산을 포함해야 합니까?

공동명의로 묶은 재산, 다수당사자 계좌 또는 사망 시 지급 계좌는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 재산에 대한 고인의 몫은 포함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채무는 누가 갚아야 합니까?

법원이 재산을 무시하는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는 재산에서 유치권, 정부 공여 농지 또는 기타 면제 재산을 뺀 가치까지 사망자의 무담보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1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안에 사망자의 채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과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법률은 유언 검인법 6600절을 참조하십시오.

사망자의 개인 재산을 집계하고 신고서를 사용하여 상속인(또는 유언장에 거명된 수혜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13100절 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을 배분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재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이 사망한 40일 이후에야 사망자의 자산을 받거나 배분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산의 양도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서면 신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법률은 유언 검인법 13100절을 참조하십시오.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상속인의 재산 관리자 또는 후견인
  •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사망자가 만든 신탁(생전 신탁)의 수탁자
  • 법에 따라 허용되는 기타 후계자

사망자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하는 경우 유언장의 수혜자만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캘리포니아 사법 위원회 양식 DE-305, 진술서: 소액 부동산($20,000 이하)을 사용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공증인 앞에서 서명합니다. 양식에는 부동산 목록과 평가,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 공동명의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위 공동명의 참조.)
  • 모든 상속인 또는 수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개인 재산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상급 법원 서기에게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 수수료 표에서 "유언 검인법 13200절에 따른 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참조하십시오.)
  • 사망할 당시 사망자에게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작성한 양식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현재 또는 과거 유언 검인 절차가 없어야 합니다.

또는 보류 중인 유언 검인 절차가 있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이 절차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사망한 후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사망자의 모든 무담보 채무를 갚았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상품 가치가 있는 소유권(소유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결함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소유권)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에게 제출한 양식의 인증 사본을 가져갑니다.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법률은 유언 검인법 13200절을 참조하십시오. 

예. 상속인 또는 수혜자인 경우 법원에 소유권 청산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다음을 양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부동산만
  • 부동산과 개인 재산

개인 재산에만 대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재산만을 양도하려면 진술서 또는 신고 절차를 이용합니다.

공동명의로 묶인 캘리포니아 외부 재산은 취소 가능한 생활 신탁, 배우자 재산 신청에 따라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전달되는 사망 시 지급 계좌 또는 유언 검인법 13151절에 설명한 기타 재산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상속인 또는 수혜자가 법원 신청에 함께해야 합니다(청원에 서명).
  • 현재 또는 과거 유언 검인 절차가 없어야 합니다.

 또는 보류 중인 유언 검인 절차가 있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이 절차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사망한 후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사망자의 모든 무담보 채무를 갚았어야 합니다.

양식 DE-310, 부동산 승계 결정 청원을 작성합니다. 개인 재산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산하는 데에도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서기가 심리 날짜를 할당합니다.  DE-310 14번째 단락에 나열된 사람에게 심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18세 이상 성인이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양식 DE-120 을 사용하여 해당 통지를 제공했음을 증명합니다. 작성한 양식을 DE-310에 필요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DE-315, 부동산 승계 결정 명령(재산 $150,000 이하)을 함께 작성하여 적어도 심리 5일 전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청원을 승인하는 경우 판사가 명령에 서명하여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부합한 사본을 귀하에게 돌려줍니다.

명령에 의해 귀하에게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상품 가치가 있는 소유권(소유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결함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소유권)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에게 제출한 명령의 인증 사본을 가져갑니다.

본 절차에 따라 재산을 받는 경우 받은 재산의 사망 당시 계산한 공정한 시장 가치까지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배우자 재산 신청은 전체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살아 있는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한 번의 심리만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으로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신청은 누가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살아 있는 배우자
  • 살아 있는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의 재산 대리인(살아 있는 배우가 역시 사망한 경우)
  • 살아 있는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의 재산 관리자
  • 등록된 동거인
배우자 재산 신청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 재산이 살아 있는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에게 속하거나 법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 이유와 재산을 설명한 양식 DE-221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망자의 유언장(있는 경우) 사본을 첨부합니다.
  • 합의서 사본을 첨부합니다(공동 재산으로서의 재산 설명이 사망자와 살아 있는 배우자 간 서면 합의에 기초한 경우).

 

법원 심리가 있습니까?

예. 양식을 제출하면 서기가 심리 날짜를 전달합니다. 심리에서 판사가 신청의 승인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심리 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적어도 심리 15일 전에 다음 사람에게 심리 통지를 송달(전달)해야 합니다(우편 또는 직접).

  • 재산 집행자 또는 행정관(재산의 유언 검인이 법원에서 시작된 경우).
  • 사망한 배우자의 모든 상속인 및 수혜자.
  •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고 특별 통지를 요청한 모든 사람(유언 검인법 1250절).
  •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신청이 사망한 배우자의 유언장에 기초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확인된 수탁자가 없거나 확인된 수증자, 수유자 또는 수혜자가 없을 때 유언장에 유산 기부 또는 구상이 포함된 경우).
배우자 재산 신청 명령이 필요합니까?

예.  DE-226, 배우자 재산 명령을 작성하여 적어도 심리 5일 전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 심리 날짜가 적힌 메모를 첨부하십시오.

법원이 청원을 승인하는 경우 판사가 명령에 서명하여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부합한 사본을 귀하에게 돌려줍니다.

사망자의 채무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생명 보험금

가능하다면 사망자의 모든 생명 보험 증권을 찾습니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회사
  • 신용카드 회사(신용카드 부채 보험 등)
  • 공제회 또는 클럽 회원
  • 고용주(단체 생명 보험)
  • 군대

그런 다음,

  • 증권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사망자의 보험 회사 또는 중개인에게 연락합니다.
  • 보험 회사에 사망자의 이름, 사망 날짜, 증권 번호, 수혜자를 알려줍니다.
  • 사망자의 사망 진단서 인증 사본을 청구 양식과 함께 보험 회사에 전송합니다.
  • 보험 회사에 청구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퇴직 급여

급여 금액, 수혜자, 지급 옵션을 확인합니다.

사망자의 사망 진단서 인증 사본을 청구 양식과 함께 회사에 전송합니다.

세무사에게 옵션 및 세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일부 회사에는 직원 및 그 가족이 퇴직 급여/직원 혜택을 이해하도록 돕는 인사 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은행 또는 기관 수탁자, 생명보험 회사, 상업 연금 관리자와 상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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