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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준비

사망 시 재산 양도 및 노후 계획 방법

유언 검인 과정 도표는 유언 검인 관리에 관련된 주요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도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과정 도표

신청 준비 방법

  • Fill out and copy your forms

    You will need to provide the original and at least one photocopy of each form:

    • Petition for Probate (Form DE-111) and all attachments
    • Original Will (if there is one)
    • Notice of Petition to Administer Estate (Form DE-121)
    • Duties and Liabilities of Personal Representative (Form DE-147)
    • Confidential Supplement (Form DE-147S)

    You also may need to file the following forms if you need to prove a Will:

    • Order for Probate (Form DE-140)
    • Letters (Form DE-150)
    • Proof of Holographic Instrument (Form DE-135)
    • Proof of Subscribing Witness (Form DE-131)
  • Give notice by mail to all interested persons

    All persons or entities (such as churches or other charities) named in the Will, including each person or corporation nominated as executor, and all persons who would be entitled to inherit as heirs by intestate succession (even if the decedent left a Will) are entitled to receive notice of the Petition for Probate.
    Additional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court if a person's address is unknown so that notice cannot be given. In that situation, you must make a reasonable effort to locate the missing person and file a declaration or affidavit to tell the court what steps you have taken.
    If a citizen of a foreign country dies without leaving a Will or leaves a Will that does not name an executor, or if it appears from the Will that property will pass to a citizen of a foreign country, then notice must also be given to a recognized diplomatic or consular official of the foreign country, if that official maintains an office in the United States.

    Notice requirements:
    Notice must be given by first class mail or by personally delivering a copy to each person or entity at least 15 days prior to the hearing. Each person should receive a copy of the "Notice of Petition to Administer Estate" showing the hearing date information. It is also recommended (but not required) that each person be sent a copy of the Petition for Probate with all attachments.
    Note: If you are the person who is asking to be appointed as personal representative, you cannot mail the copies but must have someone else who is not a party mail the documents for you. After the copies have been mailed or delivered, have the person who mailed the documents complete the Proof of Service by Mail on the reverse side of the Notice of Petition to Administer Estate and sign the Proof of Service by Mail.
    Check to make sure that all of the persons and entities listed under 9 of the Petition for Probate have been given notice.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attach a separate page. File the signed Proof of Service by Mail with the court.

  • Arrange for publication in the proper newspaper.

    Time and manner of publication:
    A copy of the Notice of Petition to Administer Estate must be published three times in the legal notice section of a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in the city where the decedent resided, with at least five days between the first and last publication (not counting the publication dates). The first publication date must be at least 15 days prior to the hearing.

    Proper newspaper:
    It is very important to publish the Notice of Petition to Administer Estate in the proper newspaper since the cost of publication is expensive and may be several hundred dollars. If the city where the decedent resided publishes a qualified newspaper, that newspaper must be used, even if other newspapers are also sold or distributed within the city and the decedent never read the designated newspaper.

    You must contact the newspaper and provide them with a copy of the Notice of Petition to Administer Estate. Pay close attention to the publishing schedule and deadlines so that the publication can be completed within the time required by law, especially if the newspaper is published only once a week. Make sure the front side of the Notice has been completely filled out. Missing or incorrect information could result in defective publication and extra cost to have the Notice re-published.

    After publication has been completed, an Affidavit of Publication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Ask the newspaper whether it will file the Affidavit directly with the court or send it to you. Remember,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the Affidavit is filed, even if the newspaper says they will do it for you.

  • File your proof of service and proof of publication

    File your signed Proof of Service (the reverse side of Form DE-121) and signed Proof of Publication with the court. (Keep a copy for your records.)

  • File your bond (if required)

    A bond is required of all personal representatives to protect interested persons, including beneficiaries and creditors, against the wrongdoing of the personal representative. A bond is not required if the Will waives the bond requirement, or if all beneficiaries sign a waiver of the bond requirement and the written waivers are attached to the Petition for Probate.

    The court will ordinarily require a non-resident personal representative to file a bond even if the Will waives bond.

    If a bond is required, the amount of the bond will be fixed based on the estimated value of the decedent's personal property, plus the value of the decedent's real property (if the personal representative is given full authority under the 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 plus the estimated value of the annual gross income of all of the estate's property.

    Bond can be reduced by requesting limited authority (so that real property cannot be sold without a court order), or by agreeing to deposit marketable securities and/or cash not required for estate administration into a blocked account that cannot be withdrawn without a court order.

  • Go to your hearing

    Appear before the court at the scheduled hearing date. After the hearing, the clerk will file the signed Order for Probate and give you back your copies of the Order. You are to take the endorsed copy of the Order for Probate to the Clerk’s Office to be certified and to obtain Letters.

신청 준비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이 섹션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언장에 집행자로서 거명된 경우 18세 이상이고 후견인이 아니거나 유언 집행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집행자로 거명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에게 유언장이 없었던 경우, 미국 거주자이면서 관리인(유언장이 없는 경우) 또는 유언서부 유산 관리인(유언장이 있지만 집행자로 거명되지 않은 경우)으로 선임될 우선권이 있어야 합니다.
  • 선임 우선권: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장에 집행자가 거명되지 않은 경우(또는 거명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원치 않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피상속인과 관련된 사람은 다음 순서로 선임될 자격이 있습니다.
    • 살아 있는 배우자(단, 이혼 소송을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 완료되지 않았으며 살아 있는 배우자가 사망일에 피상속인과 별거하여 따로 살고 있었던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다음으로 선임 자격이 있음)
    • 자녀
    • 손주
    • 그 외 자녀
    • 부모
    • 형제자매(이복형제 및 자매 포함, 의붓형제 및 자매는 포함하지 않음 - 먼저 사망한 배우자 문제 참조)
    •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 조부모
    • 조부모의 자녀(이모와 삼촌 먼저, 그다음 사촌)
    •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
    •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자녀
    • 기타 최근친
    •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의 자녀
    • 사망 시 해당 역할을 하고 있는 재산 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첫 계좌를 제출했으며 다른 사람의 관리인 또는 후견인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
    • 행정 공무원
    • 채권자
    • 그 외 사람(이웃, 친구, 기타 친척이 아닌 사람)

    선임 우선권이 있지만 그 역할을 원치 않는 사람은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유언 집행인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선임되고 싶지만 다른 가족에게 더 높은 우선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각 개인이 서면으로 역할 수행을 거절해야 합니다. 지명이나 역할 거절을 위한 특별하거나 인쇄된 양식은 없습니다. 유언 검인 신청의 일부로 각 개인을 위한 첨부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자로 거명된 사람도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지만, 집행자는 후임 집행자 또는 공동 집행자를 거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1단계

다음 양식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모든 양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양식의 원본과 최소 1부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증명해야 할 경우 다음 양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우편으로 적절한 통지를 전달합니다.

3단계

적절한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단계

우편 송달 증명서("통지받아야 하는 대상"에 관한 섹션 참조)와 게재 증명서("게재 방법"에 관한 섹션 참조)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단계

필요한 경우 채권을 제출합니다.

6단계

예정된 심리 날짜에 법원에 출석합니다. 심리 후 서기가 서명된 유언 검인 명령을 제출하고 명령 사본을 돌려줍니다. 이서된 유언 검인 명령 사본을 서기 사무실에 가져가 인가장을 받습니다.

  • 유언 검인 신청(양식 DE-111) 및 모든 첨부 문서
  • 유언장 원본(한 부 있는 경우)
  • 재산 관리 신청 통지(양식 DE-121)
  • 유언 집행인의 의무와 책임(양식 DE-147)
  • 기밀 보충 자료(양식 DE-147S)
  • 유언 검인 명령(양식 DE-140)
  • 인가장(양식 DE-150)
  • 자필 문서의 증명(양식 DE-135)
  • 신청 증인의 입증(양식 DE-131)

법원 직원은 유언 검인 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양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 검인 신청: 각 질문에 답하고 각 섹션을 전부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이나 섹션에 첨부 문서를 언급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별도의 종이(또는 필요한 경우 문서)에 기재하여 신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문서를 포함한 유언 검인 신청의 모든 섹션을 작성하지 않으면 누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면 보충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심리 날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검사관의 체크리스크 공개 열람은 도메인 웹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첨부 문서 수는 각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 섹션 하단에 있는 통지 및 유언장(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긴 경우)을 참조하십시오.
  • 재산 관리 신청 통지: 이 양식은 1) 신문 게재용, 2) 심리 날짜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통지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양식 앞면을 작성하여 유언 검인 신청과 함께 제출합니다. 원본과 최소 1부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원본과 사본을 돌려줍니다. 사본을 파일에 끼워놓지 마십시오.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게재하기 위해 이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유언 집행인의 의무 및 책임: 이 양식은 유언 집행인의 의무와 책임을 일반적인 형태로 요약합니다. 선임되는 각 개인이 양식 뒷면에 서명해야 합니다.
  • 기밀 보충 자료: 선임되는 각 개인은 이 양식에서 요청하는 유언 집행인의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언 집행인이 운전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신분증 번호로 충분합니다. 유언 집행인이 운전하지 않는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유언 검인 명령: 이 양식의 원본과 최소 1부의 복사본을 다른 양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가 유언 검인 신청을 승인하고 귀하를 유언 집행인으로 임명하는 경우 심리가 끝날 때까지 복사본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 인가장: 이 양식은 유언 집행인의 취임 선서 역할을 하며, 귀하가 유언 집행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재산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임되는 각 개인이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선임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다른 모든 양식과 함께 접수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담당자는 인가장을 제출하거나 사본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양식은 유언 검인 검사관이 심리 전 검토할 수 있도록 판사 파일에 넣어둡니다. 귀하가 선임되는 경우 접수 담당자가 인가장을 제출 및 발부합니다. 이때 또는 추후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타이틀 회사와 같은 기관에는 일반적으로 인증된 사본이 필요하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식 양도 대행사와 같은 일부 기관은 접수 직원이 인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자필 문서의 증명: 피상속인이 자필 유언장을 남긴 경우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유언장 사본을 첨부 문서 4로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증인의 입증: 피상속인이 자체 증명되지 않은 인증 유언장(또는 유언 보충서)을 남긴 경우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보통 1985년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에서 발생함). 유언장의 진위성을 증명하는 양식에 서명할 수 있는 유언장(또는 유언 보충서)의 증인 한 명을 찾아야 합니다. 유언장 사본을 첨부 문서 1로 첨부해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기본적으로 인증 유언장, 자필 유언장, 법정 유언장의 세 유형이 있습니다. 서명 당시 유언 능력이 있으며 부당한 위압 하에 행동하지 않은 성인이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유언장을 올바르게 작성하여 집행한 경우 그 유언장은 "증명"되고 검인이 인증됩니다. 유언장의 다양한 유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유언장(증인 유언장이라고도 함): 인증 유언장은 보통 변호사가 타이핑한 형태로 작성하며 유언장에 따라 증여를 받지 않는 두 명(또는 세 명)의 객관적인 증인 앞에서 서명합니다. 증인이 서명한 증거 조항에 증인이 위증죄의 처벌 하에 서명한다는 진술이 포함된 경우 인증 유언장은 자체 증명됩니다. 자체 증명 유언장은 신청 증인의 증언 없이 검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 유언장은 철회 가능한 신탁과 관련하여 작성된 인증 유언(자체 증명이 될 수도 있음)으로 검인 대상인 피상속인인의 모든 재산을 철회 가능한 신탁의 수탁자에게 증여합니다.
  • 자필 유언장: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친필로 작성한 수기 유언장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증인 앞에서 서명하거나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며 유언자의 필적을 알고 있는 1명 이상의 증언으로 유언자의 필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필 유언장은 검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유언장: 법정 유언장은 그 양식과 내용이 캘리포니아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빈칸을 채우고 미리 인쇄된 유언장입니다. 법정 유언장은 (최소)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는 인증 유언장의 한 형태입니다. 위증죄 처벌에 따른 필수 선언이 인쇄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체 증명됩니다. 그러나 유언자는 유언장을 적절하게 작성하기 위해 집행자를 선택하고 재산을 분배할 방법을 결정하는 지침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 통지 대상자: 집행자로 지명된 각 개인 또는 법인을 비롯해 유언장에 거명된 모든 개인 또는 단체(교회 또는 기타 자선단체), 무유언 상속에 의해 상속인으로서 상속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도)은 유언 검인 신청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누락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법원에 알리는 신고서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시민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거나 집행자를 거명하지 않은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 또는 유언장에 따라 재산이 외국 시민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경우 외국의 공인된 외교 또는 영사 공무원이 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요건: 통지는 심리 최소 15일 전에 제1종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각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각 개인은 심리 날짜 정보가 기재된 "재산 관리 신청 통지" 사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각 개인에게 유언 검인 신청 사본과 모든 첨부 서류를 함께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수는 아님). 참고: 유언 집행인으로 선임되기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수 없으며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서류를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사본을 우편 발송하거나 전달한 후 서류를 우편 발송한 사람이 재산 관리 신청 통지 뒷면에 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합니다. 유언 검인 신청 9조에 나열된 모든 개인 및 단체가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페이지를 첨부합니다. 서명한 우편 송달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게재 시간 및 방식: 재산 관리 신청 통지 사본은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시의 일반부수 신문 법적 공지란에 3회 게재해야 하며 최초 게재일부터 마지막 게재일(게재 당일은 계산하지 않음)까지 5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최초 게재일은 적어도 심리 15일 전이어야 합니다.
  • 적절한 신문: 게재 비용이 비싸 몇백 달러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신문에 재산 관리 신청 통지를 게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한 시에서 적격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 시내에 다른 신문도 판매 또는 배포되고 피상속인이 지정된 신문을 읽지 않더라도 해당 신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문사에 연락하여 재산 관리 신청 통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만 발행되는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게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게재 일정 및 마감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통지 앞면을 완전히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게재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를 다시 게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재가 완료되면 게재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것인지 귀하에게 발송할 것인지 신문사에 문의합니다. 신문사에서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서를 확실히 제출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특별 관리자 선임:

유언 검인 신청을 제출한 때부터 유언 집행인에게 인가장이 발부될 때까지 보통 4~6주가 걸립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유언 검인 판사가 유언 검인 신청을 심리하기 전에 선임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 관리 인가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 관리 인가장은 특정 목적을 위해 유언 검인 판사가 일방적으로(심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임시 인가장입니다.

특별 관리 인가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는 피상속인이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을 운영하고 급여 지불 수표에 서명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별 관리 인가장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에스크로(escrow)를 개설했지만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신청을 이미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 관리 인가장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특별 관리 인가장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한 특정 권한을 명시한 3.f.(3)조항의 첨부 문서를 포함하여 유언 검인 신청 양식, 사법 위원회 양식 DE-111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유언 집행인의 의무와 책임, 기밀 보충 자료와 함께 서기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특별 관리인 선임 명령과 서명된 특별 관리 인가장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특별 관리 신청을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혜자,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집행자로 거명된(있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48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 검사관이 문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으며 필요한 특정 권한이 명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유언 검인 검사관은 특별 관리 인가장 신청을 유언 검인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유언 검인 판사가 신청을 승인하면 유언 검인 접수창구에서 서명된 명령과 인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장의 인증 사본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 관리 인가장은 제한된 기간동안만 유효하며 보통 유언 검인 신청서상의 심리 날짜까지입니다. 유언 집행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장에서 집행자로 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 관리 인가장이 발효되는 기간에는 특별 관리자로 지칭합니다.

또한 특별 관리 인가장은 보통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특수 목적을 위해서만 승인되며 특별 관리자 선임 명령은 특별 관리자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을 확인하는 첨부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 관리자는 오랫동안 일반 유언 집행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드문 상황(예: 유언 집행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유언 소송 또는 고소)에서만 유언 집행인의 총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수익자와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유언 집행인의 잘못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유언 집행인의 채권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에서 채권 요건을 포기하거나 모든 수익자가 채권 요건 포기에 서명하고 서면 포기서가 유언 검인 신청에 첨부된 경우 채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통 유언에서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비거주 유언 집행인이 채권을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채권이 필요한 경우 채권 금액은 피상속인의 개인 재산 추정가액과 부동산 평가액(유언 집행인이 직권적 재산관리법에 따른 전권을 부여받은 경우), 모든 재산의 연간 총소득 추정가액을 합산하여 확정합니다.

제한된 권한을 요청하거나(법원 명령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재산 관리에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현금을 법원 명령 없이 인출할 수 없는 정지된 계좌에 예치하는 것에 동의하여 채권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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