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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원

형사 사건은 위반에서 경범죄, 중범죄까지 다양합니다. 

개요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은 상급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 경범죄, 중범죄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형사 분과는 Alameda 카운티 지방 검사를 포함한 소추 기관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법원 서기 사무실 부분입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형사 사건 진행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이제 일반 대중이 Odyssey 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별된 형사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일반 대중은 등록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이용 가능한 법원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전용 COVID-19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형사 법원에서 하는 일

형사 법원은 기소 인부 절차, 사전 심리, 예심, 사전 심리 법안 및 신청 심리, 준비 심리, 재판, 선고, 보호 관찰 관련 심리, 형사 사법 정신 건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소 인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첫 법원 출두입니다.

이 심리에서 피고는 혐의를 통보받은 후 헌법상 권리를 조언받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자신을 변호하며 변론(무죄, 유죄 또는 불항쟁)하게 됩니다.

기소 인부 절차 심리에서 구금 상태도 평가됩니다. 보석금이 결정되거나, 구금되거나, 자진 출두를 서약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 또는 일반적인 형사 법원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자료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Criminal Court Services

자세한 형사 분과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법원 및 분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주제 및 질문을 클릭하십시오.

법원 출석

법원 출석은 의무 사항입니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포를 위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 보석 또는 보증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 형법 1214.1절에 따라 $300의 민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날짜 추가 또는 변경

법원 날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변호사가 없는 경우 해당 법원의 형사 분과 서기 사무실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보석금을 지급한 경우, 보석금 회사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출석 시 의상

법원 출석의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법원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금속 탐지/무기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회의처럼 옷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셔츠와 신발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 입장할 때와 머무는 동안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 법원 내에서 휴대폰과 전자 통신 장비는 꺼야 합니다.

법원 지참 문서

법원에 출석할 때 다음을 지참합니다.

  • 적절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기타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소환장 사본
  • 심리 통지서 또는 심리 서한 사본
  • 보증금 영수증, 현금 보석 영수증 등
  • 석방 서류
  • 선고 명령, 보호 관찰 명령
  • 벌금, 수수료, 배상금을 지급할 돈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영장 소명 방법을 문의하거나 해당 법 집행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와일리 W. 마누엘 법원 - 오클랜드 (510) 627-4702
르네 C. 데이비슨 법원 - 오클랜드 (510) 891-6009
헤이워드 사법관

(510) 690-2703

프리몬트 사법관 (510) 818-7501
이스트 카운티 사법관 - 더블린 (925) 227-6792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증인이며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도록 요청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형사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적절한 문서를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자체 신청 또는 지방 검사실의 요청으로 사건의 피해자 또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관찰 명령을 발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체포 기관이 보호 관찰 명령 발부에 대해 통보받고 자동 영장 시스템에 보호 관찰 명령 정보가 갱신됩니다.

형사 보호 명령에 대한 궁금한 점은 Alameda 카운티 지방 검사실로 문의하십시오.

배상금을 포함한 벌금은 법원이 정한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판사가 특정 날짜까지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매월 납부하도록 합니다. 매월 할부로 납부하는 벌금은 중앙 징수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벌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출석한 법원 시설에 우편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현금, 수표, 우편환 또는 자기앞 수표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수표를 상급 법원 서기 앞으로 발행하고 수표에 법원 사건 번호를 포함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호 관찰관 또는 형사 서기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범죄 피해자는 특정 상황에서 배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선택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Alameda 카운티 지방 검사실에 문의하십시오. 

배상을 명령한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Alameda 카운티 지방 검사실에 문의하거나 자신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에 문의하기 전에 자신의 변호사 또는 보호 관찰관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형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피고가 기각/말소 청원을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이 기각/말소를 명령하더라도여전히 중범죄 전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지역의 1203.4에 따른 기각 청원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양식에 대한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정보는 협력하여 "약물 치료 법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물 법원은 사법 절차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알코올 및 약물 치료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함께 사용합니다. 약물 법원의 목표는 약물 관련 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고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약물 문제가 있는 범죄자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자원을 맞춤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 약물 법원 서비스 사무실 (510) 272-1216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사이트의 기록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서기는 정부법 제680조에 따라 법원의 업무 비용 지불에 도움이 되도록 사본을 제공하고 기록을 검색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석금 몰수 보류 신청/사실심리생략판결 보류 신청에 대한 수수료 정보는 법원의 수수료 표를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 사법 위원회 캘리포니아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 이 링크를 통해 캘리포니아 사법 법원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 전체 규정 및 양식은 웹사이트의 메인 메뉴에서 "자력 구제 센터(Self Help Cente)"를 선택합니다.
  2. 캘리포니아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 지역 규정 Alameda 카운티 소재 상급 법원의 현재 지역 규정

New Forms Adopted for Petitioning to Reduce a Felony to a Misdemeanor. 

For persons who have already completed their sentences: CRM-051; New Form Adopted for Petitioning to Reduce a Felony to a Misdemeanor Under Penal Code Section 1170.18 (aka "Proposition 47"). For more information and to obtain the new form, click here

Prop 47 classifies certain crimes as misdemeanor reduced from a felony, unless the defendant has prior convictions for murder, rape, and certain sex offenses or certain gun crimes. 

Orders regarding Genetic Marker Typing 

Defendants in criminal cases may be ordered to submit two (2) blood samples and one (1) saliva sample for the purpose of Genetic Marker Typing pursuant to Section 296 of the Penal Code.  Samples will be obtained in a medically approved manner.  If the defendant is in custody, samples will usually be taken before the defendant is released. 

If the defendant is out of custody, the defendant should report to the Alameda County Sheriff's Criminalistics Laboratory (2901 Peralta Oaks Court, 3rd Floor, Oakland) with a copy of the order from the judge on Tuesdays or Thursdays from 1:00 PM - 4:00 PM.  Please note that you must arrive by 3:00 PM to ensure time for sampling.  The Sheriff's Office will conduct the prescribed sample collection for all qualifying out of custody defendant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Alameda County Sheriff's Office at (510) 382-3300 (main). 

Prop. 64: The Adult Use of Marijuana Act

Effective November 9, 2016, Proposition 64 (the Adult Use of Marijuana Act) legalizes specific personal use and cultivation of marijuana for adults 21 years of age and older. 

The Act also: 

  • reduces criminal penalties for specific marijuana-related offenses for adults and juveniles; 

  • authorizes resentencing or dismissal and sealing of prior, eligible marijuana-related convictions; and 

  • provides for the regulation, licensing, and taxation of the legalized use and cultivation of non-medical marijuana. 

Forms 

The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is developing forms for Prop. 64-related applications, including petitions and applications for:

  • dismissal and sealing, 

  • re-sentencing, and  

  • re-designating specific marijuana-related offenses. 

See Form CR-403

See also: Overview of Proposition 64: The Adult Use of Marijuana Act.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원 형법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형법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원 자력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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