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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리 및 분배

사망 시 재산 양도 및 노후 계획 방법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이 섹션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으며 채권자의 청구 제출 기간이 만료되었고 재산이 정리 상태일 때, 유언 집행인이 결산 및 분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은 서신 발부 후 1년(또는 연방 상속세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18개월) 이내에 최종 분배 신청 또는 재산 상태에 대한 검증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 집행인은 결산, 보고서 및 최종 분배 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을 심리하도록 준비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심리 통지서를 전달해 최종 분배를 승인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 집행인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신청도 최종 분배 신청에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 분배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서면 계정 포기서 또는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수령했다는 서면 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결산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신 발부 후 1년(또는 연방 상속세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18개월) 이내에 재산을 정리할 수 없는 경우 유언 집행인이 재산 상태에 대한 검증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황 보고서에는 재산 상태, 재산을 정리 및 분배할 수 없는 이유(예를 들면 진행 중인 소송이나 상속세 감사가 있거나 부채 또는 현금 증여를 지급하지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재산 정리에 필요한 예상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유언 검인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를 위해 현황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심리 통지서(양식 DE-120, 사법 위원회)를 적어도 심리 15일 전에 재산 이해관계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심리 통지서에는 주로 다음 내용에 대해 10포인트 이상의 볼드체로 입력한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0950절에 따라 계좌에 대해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에서 법원은 재산과 수혜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시기 동안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산을 계속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이 대리인에게 최종 분배 신청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산의 이해관계자가 현황 보고서를 얻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요구하고 준수를 위해 유언 집행인을 법원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서한이 취소되는 근거가 되며, 법원은 집행 기간이 1년(또는 연방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금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는 유언 집행인과 유언 집행인을 위한 변호사가 모두 부동산 평가액의 백분율로 계산한 일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법정 수수료라고 함)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언 검인법 10810절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십만 달러($100,000)의 4% + 다음 십만 달러($100,000)의 3% +다음 팔십만 달러($800,000)의 2% +다음 구백만 달러($9,000,000)의 1% +다음 천오백만 달러($ 15,000,000)의 1%의 ½.

위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 총액은 법원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회계 처리가 완료되는 경우, 법정 수수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수료 기준에는 관리하는 동안 받은 소득과 관리하는 동안 매각한 자산의 평가액에 대한 소득을 더하며, 관리하는 동안 매각한 자산의 평가액으로부터의 손실을 뺀 금액이 포함됩니다.

담보 대출 또는 기타 채무는 수수료 기준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채나 비용에 대한 지불, 미실현 이익 또는 손실(사망일 이후 가치가 오르거나 떨어진 증권 등)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재산을 실제 매각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법정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법원은 요청 시 수수료를 줄일 재량권이 없습니다. 단, 유언 집행인이 재산 정리를 불합리하게 지연하거나 기타 재산 관리 부실로 추가 요금(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유언 집행인에게 지급된 모든 수수료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경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유언 집행인이 유산으로서 재산을 받는 경우(수혜자에게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유언 집행인 및 변호사가 수수료로 법정 비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유언 집행인은 법정 비율보다 낮은 금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산이 복잡하지 않고 몇 개의 고가 자산(집 등)만 있는 경우 수수료 인하를 위해 변호사와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보상을 위한 유언 집행인과 변호사 간의 협의는 무효입니다. 법원이 미리 이중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한, 유언 집행인과 변호사 모두의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한 번의 수수료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협회 또는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공동 집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간에 수수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유언 집행인 또는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제출 수수료, 인증 사본, 출판 비용 등, 유언 집행인 또는 변호사가 선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법원 명령 없이 배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 서비스에 대해, 유언 집행인 또는 유언 집행인의 변호사에게 특별 수수료로 알려진 추가 보상을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간주되며 특별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각, 재산에 대한 청구 소송,
  • 부동산 관련 소송, 소득세 및/또는
  • 상속세 신고서 준비, 신고서와 관련한 감사에 대해 과세 관청에 진술, 유언 소송. 법정 수수료와 반대로, 특별 수수료 지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추가 보상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는 특별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간주하지만, 법원은 유일한 재산이 백만 달러에 매각된 피상속인의 개인 거주지였던 재산에 대해 법정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법정 수수료는 $21,150). 

재산을 분배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서면 계좌 포기서에 서명했거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았다는 서면 확인서(예: 예비 분배 영수증)에 서명하지 않는 한, 유언 집행인은 재산 관리 중에 발생한 금융 거래에 대한 회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권자가 계좌를 포기하는 경우 유언 집행인은 유언 집행인 또는 변호사가 요청한 보상 금액과 수수료 계산 기준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모든 장부에는 유언 검인법 1060-1064절 및 10900절에 명시된 특별 지침에 따른 재무 보고서와 관리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부에는 적용된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자세한 표가 첨부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계 기간 시작 시의 보유 자산(즉 모든 자산의 재고 가치)
  • 목록에 나열한 재산을 제외하고 회계 기간 동안 받은 자산의 가치
  • 거래 또는 사업에서 받은 영수증을 제외한 소득 영수증
  • 거래 또는 사업을 통한 순소득
  • 처분 이익
  • 거래 또는 사업을 위한 지출 및 수혜자 분배를 제외한 지출
  • 처분 손실
  • 거래 또는 사업을 통한 순손실
  • 수혜자 분배
  • 회계 기간 종료 시 보유 자산, 재고 및 평가에 표시된 평가액으로 각 자산을 나열

이 웹사이트에 샘플 장부 요약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유언 검인법 1061절 및 1062절에 따른 정보를 위해 필요한 추가 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기간 종료 시 보유 자산의 추정 시장 가치를 나타낸 표
  • 회계 기간 동안 자산의 형태의 구매 또는 기타 변경을 표시한 표(금융 기관 또는 단기금융투자신탁의 계좌 간 현금 이전 제외)
  • 재산이 소득 수혜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원금과 소득 간 출납을 배분한 표
  • 특정 재산에 기인하는 수입, 지출 및 매출금을 나열한 표
  • 유산 검인법 12003, 12004, 12005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특정 현금 증여에 대한 이자 계산을 나타낸 표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설정된 유언신탁 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설정한 취소 가능한 생활신탁에 따라 생성된 하위신탁 간 배분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수혜자 분배 제안을 나타낸 표
  • 부동산 자산으로 담보된 대출금, 미납 세금에 대한 의무, 재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채권, 재산에 법적 책임이 부과된 판결, 기타 중요한 부채(임대료 또는 공과금 납부와 같은 반복적인 부채는 아님)를 포함한 모든 부채를 나열한 표

장부 요약에 첨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표는 수입표와 지출표입니다.

수입표에는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의 특성 및 목적
  • 수입원(주식 배당, 이자 등)
  • 수입일

수입은 연대순 또는 범주별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입만 나열하거나 소득 수입과 원금 수입을 별도의 열에 구분(또는 별도 표에 나열)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 수입은 환급 수표, 피상속인의 사망 시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 등의 항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했거나 사망일 이후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환급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소득 수입은 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해 사망일 이후 재산으로 벌어들인 돈을 나타냅니다. 주요 자산은 재고 및 평가에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 수입의 총액은 장부 요약의 차변에 기재해야 합니다.

손익은 재고 및 평가에 표시한 총매각가격과 자산의 평가액 간 차이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매각은 자산이 평가액보다 비싸게 팔린 경우 매매차익 표에, 자산이 평가액보다 싸게 팔린 경우 매매차손 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표에는 총판매 가격과 평가액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순손익을 도출하기 위한 계산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순차액(매각 시 이익 또는 손실된 금액) 또는 여러 자산을 매각한 경우 모든 손익 및 손실의 총액이 장부 요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각손실표에는 더 이상 대리인이 보유하지 않고 달리 회계 처리되지 않는 재고에 포함된 자산도 기재해야 합니다. 화재로 파손된 재산이나 보험으로 전액 보장되지 않는 기타 재해 손실, 소송을 통해 소실된 재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처분 이익의 총액은 장부 요약의 차변에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처분 손실의 총액은 장부 요약의 대변에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주로 매매순액 수표를 받지만 수령한 돈은 소득이 아닌 주요 자산의 매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부동산의 평가액과 매매가격의 총액 간 차이는 매매차익 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매각 비용을 에스크로(escrow)로 종료 시 매각 가격에서 공제한 경우(재산세 납부, 중개 수수료, 기록 수수료, 서류 작성 수수료 등) 해당 항목을 지출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지출표는 날짜별 연대순으로 기재하거나 지출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대순표는 재산의 상태와 특정 날짜에 대리인이 한 지급을 더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더 선호됩니다.

 

지출표에는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지출 날짜
  • 수취인(지급 대상자)
  • 지출 목적(보험, 부동산세, 제출 수수료 등)
  • 지출 금액

모든 지출의 총계는 장부 요약의 대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출표는 예비 분배를 통해 재산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분배된 모든 현금 또는 재산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표에는 평가액으로 분배된 자산의 날짜 및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배 수입에는 자산을 수령한 사람이 서명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산을 분배하고 수령했다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분배 총액은 장부 요약의 대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유 자산 표는 분배하기 위해 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나타내므로 중요합니다. 대리인은 표에 기재된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기간 종료 시 최신 입출금 내역서로 보유 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현금 외) 자산에 대한 설명은 재고 및 평가에 포함된 설명과 동일해야 합니다(보유 자산 표의 도로 주소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분배 판결에 완전한 법적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제외).

자산은 재고 항목 번호로 식별해야 하며(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재고 및 평가와 동일한 순서로 나열) 재고 및 평가에 기재된 값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재고 및 평가를 계좌 표와 대조하여 재고 및 평가에 기재된 모든 자산이 매각, 분배를 통해 처리되었거나 자산이 보유 자산 표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보유 자산의 총액은 장부 요약의 대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위에 나열한 바와 같이

유언 검인법 1061 및 1062절에 따른 정보를 위해 추가 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표를 기재해야 하더라도(해당하는 경우) 이 표의 달러 가치는 장부 요약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회계 기간 종료 시 보유 자산의 추정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추가 표가 필요합니다. 자산의 시장 가치를 별도의 표에 포함하거나 정보를 보유 자산 표의 별도의 열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대리인이 최종 분배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부분이 포함됩니다.

  • 회계(분배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포기 서명이 없는 한)
  • 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취한 조치를 서술 형식으로 완전히 요약한 관리 보고서
  • 회계(제출한 경우)를 승인하고 부동산 자산의 분배 및 법원 승인이 필요한 추가 사안(대리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수수료 허용 등)을 승인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신청

신청은 문서 내용을 설명하는 제목의 법적 변론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집행자의 최초 및 최종 계좌 및 보고서, 법정 수수료 허용 및 최종 분배 신청 등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회계 포기서가 제출되었으며 보상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경우, 문서 제목은 유언 집행인의 계좌 포기서 및 보고, 최종 분배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우 포괄적이며, 대리인은 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 관리하는 동안 취한 조치, 분배하기 위해 보유 중인 자산, 자산을 수령할 수혜자의 이름, 주소, 관계를 포함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산을 미성년자에게 분배하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출납에 대한 전체 회계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신청에는 분배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부동산의 법적 설명을 포함해 자세히 설명해야 함). 신청에는 입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결산, 보고서, 최종 분배를 위한 신청서 작성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 목록입니다.

  •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통지하지 않음.
  • 계좌를 적절한 형식으로 등록하지 않음.
    • 장부 요약이 지역 규정이 요구하는 형식에 포함되지 않음.
    • 잘못된 시작 수치를 사용함.
    • 수취한 소득이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고 소득원이 표시되지 않음.
    • 지출이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고, 지급일, 지급 대상, 지급 목적이 표시되지 않음.
    • 부적절한 신용 거래가 청구됨.
  • 분배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의 특성(즉 개별, 공유 또는 준 공유 자산)을 설명하지 않음
  • 계좌 포기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서 본문 또는 통합된 표나 첨부 문서에 분배를 위해 보유 중인 모든 자산을 기재하고 설명하지 않음.
    • 모든 부동산에 대한 법적 설명과 감정인 지번을 제공합니다.
    • 유언에 설명한 자산 또는 재고 및 평가에 대한 언급이 불충분함.
  • 재산을 분배할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사망자의 상속인을 지정하고 관계를 표시합니다.
    • 권리 포기 및 그 효과와 관련한 사실을 명시합니다.
    • 검토를 위해 법원에 양도 증서(있는 경우)를 제출합니다.
    • 예비 분배 및 명령 신청 날짜를 설명합니다.
    • 유언장에 두 명 이상의 수혜자에 대한 부분적 또는 비율적 지분이 언급된 경우 각 수혜자에게 분배될 금액 및 계산 방법을 표시합니다.
    • 자산 처분에 관한 유언장 조건을 추적하고 경감, 유증 철회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 채권자의 청구 활동을 설명하지 않고 모든 청구의 처분을 기재하지 않음.
  • 파산 재산에서 각 채권이 속하는 계급, 채권자 간 남아 있는 자산의 적절한 비례 배분 또는 청구가 제기되지 않은 채무 변제를 표시한 모든 채권자의 청구를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음.
  • 계좌의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인 및 변호사의 법정 보상에 대한 계산을 포함하지 않음.
    • 보상에 따라 허용된 지급금을 명시합니다.
    • 계좌를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처리할 자산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 7.550을 준수합니다.
    • 여러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재산 관리에 관여한 경우, 최종 분배에 관한 심리를 이전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통지하거나 수수료 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 수수료를 요청한 경우 신청의 머리말 및 요청, 신청에 대한 심리 참조 통지에 포함시키지 않음.
  • 유언 신탁을 분배할 때 분배를 명령한 시점에 존재하는 조건에 유효한 방법으로 신탁 조건을 분배 순서에 통합하지 않음. 유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관련 조항을 3인칭 현재 시점으로 명시하지 않음. 심리 전 수탁자의 행동 동의서가 서류에 포함되어야 함.
  • 재산 가치가 $1,000,000를 초과하며 적어도 $250,000의 자산을 비거주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세무국 정산 증명서를 받지 않음.
  • 대리인이 직권적 재산관리법(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 IAEA)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를 주장하지 않고, IAEA에 따라 수행한 거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상속인, 수증자 또는 피유증자가 재산 분배 전 사망하는 경우 자산 처분을 명시하지 않음.
  • 실종 상속인, 수증자 또는 피유증자에 대한 귀속 또는 분배에 관해 유언 검인법 11900-11904절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
  • 유언 검인법 13100-13115절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심리 전, 이러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미성년자에 대한 분배에 관한 지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심리 전 유언 검인법 3401절 또는 3413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재산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의 이름과 후견 소송의 사건 번호를 명시합니다. 후견인 서한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인에 의해 차단된 계좌에 자금을 넣는 경우, 관리인의 이름과 관계, 보관소의 이름과 위치를 명시합니다.
  • 미납 또는 우발 조세 채무, 채권자의 청구 또는 정리 비용(예: 최종 판결 증명 및 기록)에 대한 적절한 정리 준비금 구성을 요청하지 않음.
  • 사후 발견된 재산에 대한 일괄 조항을 포함하지 않음.
  • 최종 분배 판결 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음.

작성 및 서명이 완료되었다면 검인 일정 서기에게 심리 날짜를 받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다음 양식의 앞면과 뒷면의 상단 부분을 작성합니다.

2단계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각 사람에게 적어도 심리 15일 전, 심리 통지서 양식을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전달합니다. 심리 통지서만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특별 통지서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 이들은 신청 사본도 받아야 함) 심리 통지서를 받는 모두에게 신청 사본을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제 우편 발송 또는 전달을 부탁합니다. 다음 대상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비신청 유언 집행인
  • 특별 통지서를 요청한 모든 사람
  • 신청의 영향을 받는 각 상속인 또는 수증자
  • 재산의 일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귀속되며 그 이익이 신청의 영향을 받는 경우, 법무 장관
  • 파산 재산인 경우 청구가 허용되거나 승인되었지만 지급받지 못한 각 채권자
3단계

심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람이 우편 송달 증명서 뒷면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심리 통지서 원본과 작성한 우편 송달 증명서를 검인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적어도 심리 10일 전에 최종 분배 판결 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급적 최종 분배 신청 시점에 제출함). 판결은 최종 분배 신청 동의를 따라야 하며 유산에서 재산을 수령할 상속인 및 수혜자, 각 항목에서 이들의 비율 또는 특정 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각 자산은 재고 및 평가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판사가 판결을 승인하고 서명하면 유언 집행인의 기록 및 기재를 위해 최소 1부의 인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 집행인은 유산에서 재산을 수령하는 사람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유언 집행인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최종 분배 판결 인증 사본을 기록해야 합니다. 명령의 기록은 자산에 대한 상속권자의 영수증으로 간주합니다. 분배 영수증은 최종 분배 명령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 시점에서 각 상속권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각 영수증은 최종 면제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부동산 자산을 분배하면 유언 집행인은 명령에 포함된 자산에 관해 완전 면직될 수 있습니다. 면직 명령은 관리 기간 동안 주장된 부정행위로 인한 후속 소송에서 유언 집행인을 보호합니다.

유언 집행인을 면직하는 명령이 등록될 때까지 재산 관리는 완료되지 않으며 법원은 명령의 강제 집행을 위해 유언 집행인에 대한 권한을 계속 갖습니다.

유언 집행인이 최종 분배 판결 조건을 준수했으며 적절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유언 집행인은 일방적 청원에서 최종 면직 확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직 후, 유언 집행인은 더 이상 재산의 수탁자 역할을 하지 않음을 국세청과 캘리포니아 세무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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