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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신탁

재정 및 의료 의사 결정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은 생전신탁에 대해 다룹니다. 다른 유형의 신탁과 관련한 정보는 이 웹 사이트의 다른 절에서 신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전신탁은 피신탁자가 수령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양도자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계획을 위한 법적인 도구입니다. 유언신탁과 달리 생전신탁은 재산양도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양도자, 피신탁자, 수령자는 같은 사람입니다(적어도 해당인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생전신탁을 설정한 당사자는 재산양도자, 피신탁자, 신탁의 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며 신탁에 맡기지 않은 것처럼 재산을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음은 생전신탁을 개설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음 모든 재산이 신탁에 있다면 사망 시(또는 제한능력자가 될 시) 고인의 이름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게 됩니다. 즉, 사망 시에 재산을 상속자에게 물려주기 위한 유언 검인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일 제한능력자 상태가 되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성년후견은 불필요합니다. 어느 경우에서도 신탁에 후임 피신탁자로 지정된 사람은 신탁을 물려받습니다. 신탁자의 사망 시에는 후임 피신탁자가 유언 검인 법원에서 유산 분배를 허가할 필요 없이 신탁자의 바람에 따라 신탁 자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탁자가 제한능력자가 된다면 후임 피신탁자는 성년후견 승인을 위해 법원에 가지 않고, 지속적인 법원의 감독 없이도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 계획 생전신탁을 설정하면 상속세, 증여세 및 소득세 또한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절약한 세금은 수십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생전신탁이 상속세를 절약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항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제 유언 및 유언 신탁처럼 생전신탁도 신탁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을 활용해 상속자가 유산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비싼 휴가, 차, 도박 등에 "자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에게서 보호 때때로 신탁은 수령자에게 자산을 주고 수령자의 채권자에게서 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신탁은 채권자에게서 재산양도자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양도자의 채권자는 재산양도자가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그 자산을 가진 것처럼 신탁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신탁은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나 수령자가 아닌 사람은 신탁의 자산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후임 피신탁자가 법률상 모든 상속자(신탁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신탁자의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친척)에게 신탁의 사본을 요청하고 이를 얻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률입니다.

 

자산 상속 계획을 전문 분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십시오. 함께 자산과 자산 상속 목표 및 선택권을 검토하십시오.

생전신탁을 설정을 결정하면 변호사는 신탁 서류를 작성하고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서명 후에는 모든(또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해 신탁의 기금을 공급합니다. 변호사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탁은 언제든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는 피신탁자의 역할을 맡으며,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모든 신탁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는 경우에만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재산양도자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생전신탁을 돌이킬 수 없도록 설정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는 신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뜻) 이 경우는 보통 절세 계획을 위해서 또는 채권자에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연방 소득세를 피하거나, 줄이거나, 연기할 수 있는 생전신탁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선택권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시점에 신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한 재산의 총가치에 기반합니다.

과세하는 재산은 신탁에 묶인 재산, 신탁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 IRA의 자금, 은퇴 연금, 또는 생명 보험 및 공동명의로 묶인 재산을 포함합니다.

세율은 신탁자의 사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연도 면제 금액 최고 세율
2002 $100만 50%
2003 $100만 49%
2004 $150만 48%
2005 $150만 47%
2006 $200만 46%
2007 $200만 45%
2008 $200만 45%
2009 $350만 45%
2010 폐지된 세율 35%*

* (최고 개인 소득세율과 동일)

과세하지 않는 재산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면세 자선단체에 남긴 재산·
  • 배우자가 미국 시민일 때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또는 신탁으로 남긴 재산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다른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탁자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지위를 갖춘 가족 소유 기업체 또는 농장은 상속세에서 특별히 $130만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전신탁은 신탁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신뢰하던 친구, 친척 또는 전문 피신탁자와 같은 다른 사람이 피신탁자의 자격으로 이를 이어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피신탁자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 신탁자의 재산 관리 및 투자
  •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생전) 신탁 자산 사용
  • 신탁자 사망시 모든 빚 탕감 및 모든 생전 지시에 따라 신탁 자산 관리

간혹 피신탁자는 곧바로 자산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령자가 아동이거나 유산을 관리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세금 목적이거나 채권자에게서 최종 수령자를 보호하려 할 때 자산은 재산양도자가 사망한 후에 계속 신탁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후임 피신탁자는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탁 서류와 사망 증명서만이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신탁자는 생전신탁과 더불어 "포괄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포괄 유언장은 생전신탁으로 이전하지 않는 모든 재산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생전신탁을 설정한 후에 취득한 재산에서 실수로 인해 신탁의 이름이 아닌 신탁자의 이름으로 나열되는 임의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생전신탁이 아닌 유언의 조건에 따라 양도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 유언장이 있다면 재산은 신탁의 조건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유언을 남겨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주 변호사 협회는 자산 상속, 신탁 및 유언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담은 3개의 소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요쳥과 회신 주소를 적은 봉투를 다음 주소로 보냅니다.

Estate Planning, Trust and Probate Law Section The State Bar of California 180 Howa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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