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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3일부터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 공증 부서는 CCP 367.75조항을 준수하여 사건 유형에 따라 심리에 직접 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Alameda 법원 지역 규칙 1.90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절차상 문제는 심리 2일 전 오후 12시까지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심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청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된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검증된 선언(MC-030)을 사용하여 제출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청원서 또는 청원서 수정안이 필요하여 제출하는 경우, California 법원 규칙 7.53에 따라 새로운 심리 통지를 제공하고, 해당하는 경우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 1회 연기가 필요한 경우, 법정에 문의하여 새 심리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 부서: (510) 647-4470  

                202 부서: (510) 647-4471  

  • 미성년자 신상 후견 또는 제한된 재산 후견 사건에 변호사가 없는 경우, 자력구제 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절차 정보 및 양식 작성 지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력구제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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